하이브는 엔터회사 가운데 첫 번째로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를 통해 레이블은 회사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하이브와 공유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이자 설립자인 방시혁 의장이 동일인 판단 기준에 따라 총수로 지정된 것”이라며 “사익편취 금지 규제를 받아 방 의장 친족이 일정 수준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에는 일감 몰아주기 등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