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을 이용해 수천만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하고 투약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해 과자나 사탕으로 속여 우편을 통해 받을 계획을 세웠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량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범행을 제안받아 가담한 점, 마약류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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