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집중호우 대비 ‘빗물받이 막힘’ 집중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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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집중호우 대비 ‘빗물받이 막힘’ 집중 신고기간 운영

경기 김포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 침수 등 ‘빗물받이 막힘’예방을 위해 10월까지 6개월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하수관로와 연결된 빗물받이가 막히면 건물, 도로 등 침수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담배꽁초,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 있는 경우에 어디서나 생활 속 위협요소를 제보할 수 있는 누리집 또는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빗물받이 막힘’ 외에도 옹벽, 사면, 건설현장 등 붕괴‧침하‧배부름 등이 발생한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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