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4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상태에서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 조사를 강화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가족이나 지인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과 귀금속(골드바 등), 개인금고 등을 구매해 재산을 숨겼다.
C 씨는 세금을 체납하면 강제징수 당할 거라고 판단해 체납 발생 직전 수억원 상당 골프 회원권을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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