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에 관한 사실을 거론한 것이라면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로 기소됐더라도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일 때와 마찬가지로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없어진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310조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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