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특구의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와 교육시설 건폐율과 용적률이 상향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연구·교육·사업화시설 구역 건폐율은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된다.
우선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 미만을 바꾸는 경미한 변경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거나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꿀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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