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 청소년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장애인 간음) 등으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포항 한 주택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거나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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