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동료를 살해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노동자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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