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신기술 옥외광고매체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택시표시 등에 전기 사용광고를 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광고 사업자 선정이 어려워 택시 운영 대수가 적어 광고의 경제적 효과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 매체 활용도 등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시범 운영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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