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는 건강보험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입하려면 신분증을 보여줘야 한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탓에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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