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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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선정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가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35조에 따라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으로 선정돼 그동안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 변화하는 농촌공간 정책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농촌공간계획 수립·이행 등 농촌 공간 정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은 기관의 전문성, 운영 능력, 업무수행계획 등을 기준으로 종합 평가되며 ▲농촌공간정책 발전을 위한 시책발굴 ▲농촌공간정책 조사·연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 지원 ▲전문인력양성 ▲농촌협약·농촌공간정비사업 지원 등 그밖에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 지원의 업무를 맡게 된다.

공사는 '농촌공간정책의 정착과 농촌지역 확산을 통한 뉴(NEW) 농촌다움 실현'을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비전으로 설정하고, 정책 수행을 위한 ▲제도 정착 ▲현장소통 ▲농촌 공간 디지털화를 목표로 5대 추진전략과 17개의 세부 과제를 도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업무수행계획과 사업에 대한 이해도, 농어촌 발전의 역사를 함께해 온 경험과 능력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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