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까지 정보털렸는데 신고는 연말…개인정보위, 법원해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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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까지 정보털렸는데 신고는 연말…개인정보위, 법원해킹 조사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지난해 1월까지 2년여간 대량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됐으나, 같은 해 12월에서야 이를 알린 법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안전 조치 마련과 신고 절차의 적법성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마련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신고 절차의 적법성과 유출 규모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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