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해 대법원 제소했다.
충남교육청은 13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무효 확인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도 교육청은 청구 원인으로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학생인권보장 의무뿐만 아니라, 차별금지의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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