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했다고 살해당하다니…또 한 번의 '페미사이드', 국가도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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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했다고 살해당하다니…또 한 번의 '페미사이드', 국가도 공범

일주일 전,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스물 다섯살 여성이 동갑내기 남자친구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명백한 '페미사이드'(여성이라는 이유에 의한 살해)이다.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통계를 집계하는 '한국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여성이 남성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아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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