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수면 가두리양식 연장 불허 손실 어업인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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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내수면 가두리양식 연장 불허 손실 어업인 보상금 지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 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본 어업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을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받는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 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 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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