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코인 투자 등으로 빚을 내고 처가 건물을 처분하는 등 무책임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어 "상속받은 건물은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이니 특유재산인 데다가 이미 처분해서 남아있지도 않고 남은 건 빚밖에 없다면서 이혼할 거면 빚을 나눠서 가져가라고 했다"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부부 중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의 관리와 유지에 기여한 것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30년간 살아온 혼인 기간과 사연자가 상속재산의 관리와 유지에 기여한 사정을 볼 때, 상속받은 건물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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