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질병관리원 “19일부터 해외 파충류 검역…수입자 사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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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질병관리원 “19일부터 해외 파충류 검역…수입자 사전 신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해외 파충류에서 유래하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19일부터 도마뱀, 거북, 뱀 등 파충류에 대한 검역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마뱀, 거북 등 살아있는 파충류와 가죽, 알 등을 반려용(관상용), 시험연구용, 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파충류를 수입하려는 자가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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