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 궁금하면 해봐라"…류석춘 징계 처분 대법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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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매춘, 궁금하면 해봐라"…류석춘 징계 처분 대법서 확정

지난 2019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의하던 중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정직시킨 대학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결론이 나왔다.

연세대는 이 같은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7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류 전 교수는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류 전 교수는 '징계 절차가 잘못됐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고 대법원도 류 전 교수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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