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대신 받아 직접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적법한 송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 경비원이 관례적으로 우편물을 수령해왔고, 입주민들 또한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가 아파트 압류 이후 9년 동안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공매 공고가 올라온 이후 소를 제기한 점 등을 보면 송달에 중대한 하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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