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살배기 의붓자식에게 음식을 제대로 먹이지 않거나 고데기로 화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계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3·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동안 충북 진천군 한 아파트 등지에서 의붓자식인 B(11)양과 C(10)군을 학대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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