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잠을 자는 50대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구속기소 된 60대 업주가 수천만원의 합의금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2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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