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종업원 강간 시도한 60대 피시방 업주… 판결 불복해 항소, 형량 얼마길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50대 여종업원 강간 시도한 60대 피시방 업주… 판결 불복해 항소, 형량 얼마길래

자신이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잠을 자는 50대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구속기소 된 60대 업주가 수천만원의 합의금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2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