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휴대전화 만들어 쇼핑하고 대출받고…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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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휴대전화 만들어 쇼핑하고 대출받고…징역 4년

타인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대출까지 받은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피해자 A씨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신용카드 앱을 이용해 앱카드를 발급받은 뒤 이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78회에 걸쳐 2천800만원어치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피해자 B씨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통해서는 7차례에 걸쳐 8천400만원을 비대면 대출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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