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력 사건이 잇따를 당시 대학가에서 살인을 하겠다고 인터넷에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서 회원 수 2만5천명인 대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한 뒤 서울 유명 대학교 캠퍼스 인근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살인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협박) 글을 올렸다"며 "많은 시민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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