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 세네갈로 도주한 사기범이 실형 확정 후 약 13년 만에 검거돼 국내로 압송됐다.
법무부는 11일 사기 범행 후 세네갈로 도주했던 A(69)씨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 신병은 범죄인인도 재판 절차와 세네갈 대통령 허가 등을 거쳐 한국 법무부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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