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무단결근한 공무원 A씨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11일 서울시보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뒤 직위해제됐던 A씨를 직권면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근무 성적인 '가' 평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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