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폭행·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됩니다”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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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폭행·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됩니다” [그해 오늘]

그는 당시 전북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를 겨냥해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청원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북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인 A씨는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며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이런 가벼운 처벌을 받고 의사가 되어 환자를 본다고 생각하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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