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7월 입양 관련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관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체계 구축에 나선다.
내년 7월에 시행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정부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체계 구축을 준비한다.
복지부는 입양제도 개편과 함께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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