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되는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의사를 투입하는 방안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당장 시행할 계획은 없다며 투입될 경우에도 안전장치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0일까지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의료 현장에는 일부 불편이 있지만, 비상진료체계에 큰 혼란이 없다며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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