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유인 성매매 강요, 카자흐스탄인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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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 유인 성매매 강요, 카자흐스탄인 징역 2년

일자리를 준다며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유인, 성매매 업소에 강제 취업시켜 금품을 빼앗은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A(3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취업제한과 4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여성 B씨에게 성매매업소나 노래방 등에 취업시키고 수수료를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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