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섰던 신화 신혜성의 집행유예 형이 최종 확정됐다.
1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항소심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신혜성은 상고 가능 기한 중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지난달 12일 오전 11시1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형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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