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1개월 영아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고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0일 대구신문은 사건 당일 사망한 아이의 고모인 40대 여성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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