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위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최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마련한 새로운 권리 조례안이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하고, 학부모까지 포함시킨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마지막으로 오지훈 의원은 작년 하반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교육 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하여 개정한 교권보호조례의 효용성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가지는 상징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것을 강조하면서 토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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