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택시·버스 앞뒤에도 광고 가능해진다…대학 옥상·벽면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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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택시·버스 앞뒤에도 광고 가능해진다…대학 옥상·벽면도 허용

앞으로 창문을 제외한 자동차 모든 면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게 된다.

대학 옥상·벽면에 상업 광고를 부착하는 것 또한 가능해진다.

광고물 표시 대상 교통시설 중 '지하철역'을 '도시철도역'으로 수정해 모노레일 등의 역사에서도 광고물 표시가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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