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前중수부장 ‘논두렁 시계’ 정정보도 소송…대법 “손배 다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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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前중수부장 ‘논두렁 시계’ 정정보도 소송…대법 “손배 다시 판단”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과거 국가정보원의 기획에 따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의혹을 언론에 흘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6월 21일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이 전 부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혐의 ①)이 기재된 기사를, 2018년 6월 23일 ‘이 전 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혐의 ②)이 기재된 기사를 각 게재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2009년 4월 21일 국정원 간부를 만났고, 국정원 간부는 ‘시계 수수 의혹을 공개해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주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원고를 사건 관여자로 표현한 보도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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