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전청조(28)씨 측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본인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며 "원심은 과중한 형이 선고돼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발언 기회를 줬지만, 그는 "최후변론은 다음 기일에 하겠다"며 사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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