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5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사기 및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전 중구의 식당과 주점 등에서 12차례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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