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일 집에서 도검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평소 차량에 검을 보관했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지만, 당일 아침 CCTV 전원선을 끊고 차 안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길 기다렸다가 살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는 범행 당일 아침부터 촬영되지 않았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블랙박스 전원을 뽑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처럼 도검을 차량에 보관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공격 횟수와 정도, 범행 도구에 비추어 이 사건 수법은 매우 잔혹하며, 유족 또한 살인 장면을 목격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살인을 후회한다면서도 피해자가 100% 원인을 제공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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