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 같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나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 주민번호 등을 암호화한 연계정보로 변환하는 경우 보안을 위해 필요한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등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모바일 전자고지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때 주민번호 등을 연계정보로 변환해야 한다면 본인확인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모두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시안 내용은? 이 고시는 행정·공공기관·금융사 등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로 변환할 때 필요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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