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이동통신사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거래한 휴대전화 판매점 등에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받고 원안대로 접수했다.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전승낙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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