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사전승낙 없이 휴대전화 팔면 최대 5천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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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사전승낙 없이 휴대전화 팔면 최대 5천만원 과태료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이동통신사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거래한 휴대전화 판매점 등에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받고 원안대로 접수했다.

사전승낙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판매점의 불법 또는 편법 영업,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점을 대상으로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해 판매 권한을 승낙하는 제도이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판매점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업할 때도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도록 해 사전승낙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제정안도 보고받고 원안대로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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