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년간 타인 명의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은 50대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 A씨의 명의 도용 사실을 알고도 240회에 걸쳐 졸피뎀을 처방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60대 의사 B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자신들이 타인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처럼 허위 자백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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