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제주국제공항으로 들여온 외국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압수된 필로폰은 시가 400억원 상당으로, 4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제주공항을 통해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 중 최대 규모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필로폰 반입 고의가 인정되며 범행 내용과 규모,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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