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당시 B씨가 "오전 진료가 끝났다"고 말하자 이같이 범행했는데,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병원장으로 제압 당해 살인 미수에 그쳤다.
2심 재판부는 "다수의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으며 출소 후 보름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심신미약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 등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