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엘라이팅과 정광조명산업, 위미코 등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엘라이팅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광주·울산·인천시가 발주한 3건의 전시조명 구매 입찰에서 단독 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평소 친분이 있던 정광조명산업과 위미코 등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정광조명산업 등은 지엘라이팅의 요청을 수락해 입찰에 참여, 사전에 합의된 투찰 가격과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들러리를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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