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집단성폭행' 자백한 유서…대법 "증거능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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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집단성폭행' 자백한 유서…대법 "증거능력 없다"

한 남성이 15년 전의 집단 성폭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지만 이를 증거로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 범행일로 추정되는 날 실제로 술에 취한 채 귀가했고 속옷에 피가 묻어있었다며 A씨의 유서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유서에 등장한 3명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약 9개월의 수사 끝에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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