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전시장 조명 등을 구매·설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엘라이팅㈜, 지엘라이팅, 정광조명산업, 위미코, 미코 등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르코조명의 국내 대리점인 지엘라이팅은 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정광조명산업, 위미코, 미코에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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