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김여사 몰래 촬영'에 "어떻게 유포됐나 봐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서울경찰청장, '김여사 몰래 촬영'에 "어떻게 유포됐나 봐야"

조 청장은 동영상이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유포됐을 가능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서울의소리를 통해 유포됐다는 게) 언론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인데, 수사를 통해 확인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한 보수 성향 단체는 지난 1월 최 목사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과 별개로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