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방부는 최근 진먼다오 인근 해역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중국 측의 '상시 순찰'과 관련한 야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국방부는 대만 해순서(해경)가 중국 해경선의 진먼다오 금지·제한 수역 진입 상황과 관련해 표준 절차와 돌발 상황 처리 원칙에 따라 실시간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양안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주무 기관의 허가 없이는 중국 선박과 민간 항공기 등 운송 수단이 대만의 금지·제한 수역과 타이베이 비행정보구역(FIR) 제한 구역에 진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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