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자 "생긴 게 왜 그러냐?"…적반하장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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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리자 "생긴 게 왜 그러냐?"…적반하장 50대 '집행유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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