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찰관이 당일 오전 8시 13분께 A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했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였다.
A씨는 ‘접촉 사고 후 차에서 담금주를 마신 사실이 있을 뿐 술 마신 후엔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음주 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