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데 좀 봐줘"…음주운전 발뺌한 50대, 거짓들통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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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데 좀 봐줘"…음주운전 발뺌한 50대, 거짓들통나 유죄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찰관이 당일 오전 8시 13분께 A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했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였다.

A씨는 ‘접촉 사고 후 차에서 담금주를 마신 사실이 있을 뿐 술 마신 후엔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음주 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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